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청와대와 청남대가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단, 사전에 관람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및 청와대 주변 주차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및 주차 방법
차례
1.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2. 청와대 주변 주차 정보
3. 청와대 관람시 주의사항
1.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먼저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을 위해서는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주세요.
위의 청와대 국민 품으로 페이지에 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예약하기와 예약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파란색 날짜별 신청현황 조회 및 예약신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두개의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 보이는 숫자는 예약 가능한 사람의 숫자 입니다.
- 개인(6명이하), 단체(20 - 50명), 만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 국가보훈대상자 선택
- 날짜와 시간 선택
관림 인원은 아래의 + 버튼과 - 버튼을 이용해서 관람인원을 정하신 후에 휴대폰 본인인증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화면 입니다. 이름과 휴대번호를 넣고, 인증번호 받기를 누르신 후에, 휴대전화로 발신되어 온 숫자 6자리를 입력해 주신 후에 문자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숫자 4자리의 비밀번호를 두번 입력 해주신 후에, 전체 필수 약관 및 항목에 동의합니다 약관동의를 해주신 후에, 관람 신청 등록 버튼을 눌러 주세요.
위와같이 하시면, 신청하신 날짜와 시간, 인원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예약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바코드는 입장시에 보여줘야 되니, 아래의 화면을 스크린샷을 해두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위와같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면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게 청와대 관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 봄에는 가족끼리 청와대 나들이 한번 어떠신가요?
청와대 관람신청 예약시 주의사항
- 청와대 관람신청은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예약완료 시에는 취소 전까지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자녀 가족의 경우 : 신청가능 인원 수(6명)을 넘더라도 입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시면 인원 제한없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 관람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필요 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람 예약 가능일은 신청일 기준 다음주부터 4주간이며, 매주 일요일 00시에 갱신됩니다.
- 미취학 아동 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관람인원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 시설정비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일부 구역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신청 알림
- 청와대 관람 예약은 1인 1회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하며 중복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 예약자의 휴대폰번호로 예약 관람 안내 정보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청와대 관람 방문 시 바코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예약 후에도 예약 알림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개방행사 안내센터(1522-7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와대 주변 주차 정보
청와대 관람신청을 하신 분들 이라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신 분들 이라면, 아래의 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청와대 내에는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복궁 지하 주차장
청와대까지 도보로 13분 정도 소요되며, 소형차 기준 주차요금은 2시간 기준 3천이고 초과요금 800원씩입니다.
네비 주소 검색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 주차장
기본 60분 3천 원이고 추가 10분당 500원입니다. 하루 최대 주차할 경우 2만 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비주소 검색 :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신교 공영 주차장
신교 공영주차장은 영빈문까지 364M로 가까운데요 주차요금은 시간당 3천원, 5분당 250원입니다.
네비 주소 검색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89
3. 청와대 관람시 주의사항
청와대 관람 주의사항은 사전에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관람중 퇴장은 물론, 처음 입장마저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시 주의사항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청와대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음식류(수박, 참외 등 과일류 및 라면 등 국 종류 음식 등)
- 식물·곤충 채집구, 운동기구(자전거, 공, 라켓,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야영용품(텐트, 그늘막 등) 및 각종 취사도구
-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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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 관람신청 및 관람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한번은 가볼만한 곳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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