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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인터넷 생활

확정일자 받는법 두가지 방법 (인터넷, 방문)

by oldlady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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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확정일자는 전세계약과 동시에 필수로 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두가지

 

목차

1.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2. 동사무수 확정일자 받는법(방문)

 

1. 인터넷 -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아래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이동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위의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메뉴중,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메뉴가 펼쳐 집니다. 신청하기 아래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선택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이 나오면, 신규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인터넷 확정일자 신규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의 시작 입니다. 

 

  • 신규인지 재계약인지를 선택 하시고, 부동산 구분에서 건물인지 아파트 인지 등의 기본 정보를 선택 합니다.
  • 계약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 해 주세요.
  • 부동산 검색 버튼을 눌러,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확인 하세요.
  • 체크박스를 확인 하시고,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눌러 줍니다.

 

확정일자 기본정보 입력
확정일자 받는법 - 부동산 기본정보 입력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입력 해 줍니다.

 

  • 주택 임대차 기간을 선택 합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 합니다.
  • 임대인을 선택하고, 부동산을 세입자 정보를 입력 해주세요.
  • 임대인 정보를 다 입력 하셨으면, 입력 버튼을 눌러 줍니다.

 

확정일자 임대인 정보

 

위에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동일 화면에서 이제 구분을 임차인을 누르신 후에, 부동산 소유주의 정보를 입력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임차인) 정보를 입력 하신 후, 아래의 입력 버튼을 눌러 주세요.

 

확정일자 임차인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 주세요.

 

확정일자 임대인 임차인 정보입력 완료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이제 확정일자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입니다.

 

  • 임대인/임차인 구분을 선택 합니다.
  • 내국인 외국인 등록구분을 선택 해 주세요.
  •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합니다.
  • 주소를 입력 해주세요.
  • 휴대번호와 이메일을 입력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 해 줍니다.
  •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자 정보입력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신청인 정보와 부동산 계약증서 첨부

 

위와같이 모든 정보를 입력 하심 후에, 결제 화면이 나오면, 수수료 500원을 납부 해 주세요. 인터넷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 500원을 내신 후 아래의 화면이 나오면, 신청서 제출을 눌러 주세요.

 

인터넷 확정일자 제출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신청서 제출

 

위와같이 대법원 등기소에서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정보, 그리고 계약 증서가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

 

2. 방문 -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추천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야 하며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 신청 자격 : 세입자
  •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수수료 : 600원

 

인터넷 등기소 안내 / 출처 :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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